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엮인 글 :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Wishmaster님]

네. 늦기 전에 보았습니다. 하하하;

계약체결상의 과실 - 어려운 문제지요.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명문규정을 두어 해결하고 있는 것인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에 한하는 문제는 아니지요. 계약의 체결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해서 의사의 합치에 이르는 과정에는 사회생활상 전혀 남남인 경우에 적용되는 불법행위법보다 좀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했을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그렇다고 계약체결단계에까지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흔히 선관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신의칙을 적용합니다....

자자, 그래서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에는 값이 올라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매도인)가 값을 제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경매자가 경매에 붙이는 의사표시를 청약의 유인으로 보기도 하고, 청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보면 결국 최고가 입찰을 경매인이 거절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경매인이 승낙의 자유를 가지는지는 우선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겠지만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eBay의 약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약관에 동의하고 거래에 착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본 건 계약파기가 약관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해서 매도인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Bay의 약관이 법률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위시님이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는데 매도인의 complaint로 입찰이 취소되었다면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eBay로 거래해 보지 않아서 eBay에서의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약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경매번호를 알려주신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랄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사실 이 분야는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계약책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우선 고시 고고. -_-;

덧. 위시님 뭔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어.. 와아..
by 카스미 | 2007/10/17 00:38 | 전문지식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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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테러쟁이 at 2007/11/06 06:08
헉 안다고 생각하고 읽었으나 하나도 모르겠군요. ;;;;;
Commented by 카스미 at 2007/11/07 22:48
테러쟁이 / 법학도이신가요?
3학년 쯤 되면 글쓴이가 우스워 보일 겁니다;
Commented by 테러쟁이 at 2007/11/08 08:38
4학년인데요? ㅋㅋㅋ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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