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 법무관들,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 법무관들, '불온서적' 헌법소원
http://www.ytn.co.kr/_ln/0101_200810231202440161

현직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모 씨 등 군 법무장교 7명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법무규율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군인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규율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불온'의 개념을 적용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불온 서적을 취득한 경우 신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어 사전·사후 검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을 알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 현역 군인 신분인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위법한 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소원 법무관 징계시 법적대응"
http://www.ytn.co.kr/_ln/0101_200810231202440161

불온 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현직 군 법무관 측은 국방부가 징계를 내릴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군 법무관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오늘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방부의 징계 검토는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무조건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징계가 내려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국방부가 징계 검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군인 복무 규율은 이미 예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개정 권고를 내렸다며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불온 서적 지정은 군이 헌법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y 카스미 | 2008/10/23 12:42 | 일상/Life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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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위시 at 2008/10/23 15:25
정말 재미있는 일이에요. 애초에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기치가 '친미' 라는 것부터가 넌센스죠. 한편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해도 적법절차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다투려고 한다는 걸 보면 의식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겠지요...

헌법소원쪽을 보면,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충성은 넘어갈 수 있겠죠. 다만 그 불온서적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게 좀 문제일것도 같아요. 떡밥 된지 좀 됐잖아요. 청구취지에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를 들고 있고 청구인들이 이대로 가면 군의 정치중립을 해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Commented by 카스미 at 2008/10/24 03:34
불온서적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정치중립은 이미 물건너 간 거죠. 이번 헌법소원은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온서적을 발표하는 것이 단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반복가능성이 있어서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자기관련성이나 현재성에 대한 서술이든가요?
Commented by 카스미 at 2008/10/24 01:44
본문 인용 : 국방부는 뒤늦게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을 알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 현역 군인 신분인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위법한 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재소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위헌이고, 공무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위헌이겠군요.
이 사람들은 헌법에 자기 가치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으로 헌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하는 법규가 있다면, 선결문제로써 그 규범이 위헌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적어도 청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위시 at 2008/10/24 14:07
아마... 헌법적 해명필요는 권리보호이익과 관련한 요건일 거에요. 덧붙여 헌법소송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다면 그게 당연히 위헌이죠. 헌법재판소의 살을 주고 뼈를 베기가 또 나올까요 [...]
Commented by 재석 at 2008/10/25 02:29
아 헌법소원에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법 공부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헌재가 위헌판결을 할까요? 어떤 논리로 따져봐도 그래야만 하는 건데... 솔직히 걱정됩니다.
Commented by 카스미 at 2008/10/25 20:04
실체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위시님 덧글처럼 제소기간 등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헌이든 합헌이든 헌재결정이 나오면 이념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 같아 그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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